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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절차 개관 [김태중 변호사]

by 김태중 2022. 6. 15.

부당해고 구제절차 노동위원회 vs 해고무효확인소송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 잇달아 기각되면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거치는 절차

 

 

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면 그대로 복직하지만,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그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신청에 대해 이유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고 구제명령이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호의 재심판정설르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됩니다.

 

 

다. 행정법원에 의한 부당해고구제(행정소송)

 

 

위 중앙노동위원호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려면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건을 재처분하게 됩니다.

 

 

2. 해고무효 확인의 소(민사소송)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인용판결이 나오면 해고의 효력은 무효가 되고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개 처음부터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근로자는 실무상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기각되고 이에 행정소송까지 했는데도 패소한 경우라도 다시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의 기회가 남아 있다고도 볼 수 있으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문구가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대법원 201021962 판결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재심판정이 적법하여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따른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정하는 것일 뿐 해고가 유효하다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자는 그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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