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불승인1 극단적 선택(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김태중 변호사] 우리나라 자살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개인 가정에 큰 불행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업무상 너무 힘들어져서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우, 이런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원칙적으로 극단적 선택은 본인 스스로 선택한 것이므로, 그 동안 아무리 일이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님이 원칙입니다. 과도한 업무,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을 한 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예외"입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으로도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 2022.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