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3 사내 징계규정에 따른 해고라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어 [김태중 변호사] 직장에서 동료근로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가해 근로자는 당연한 수순으로 퇴사를 하게 되거나, 혹은 사용자로부터 해고될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근로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면 폭행을 이유로 해고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있어서 검토해 보게 되었습니다. 판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7305 부댕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사안의 개요 해당 회사는 버스 운송회사입니다. 소속기사로 일하던 A씨는 노동조합 대책회의 중 동료근로자를 폭행, 상해하여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사용자는 사내 징계규정에 따라 A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지만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며 구제명.. 2022. 6. 27.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수 있는지 [김태중 변호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투어 인용되더라도 어차피 원직복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소송을 유지하여 판단을 받을 필요가 과연 있는지 여부(법적으로는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 복직은 어차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재판을 해 주어야 한다(소의 이익이 있다)는 내용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판결출처 : 대법원 2020두355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안의 개요 원고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 2022. 6. 23. 저조한 업무실적, 실적부진,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상 ‘근무성적이 저조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더라도, 그렇게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는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사용자 측 사정에 의한 해고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문제된다면, 근로자 측 사정에 의한 해고로는 징계해고 및 통상해고(징계와 무관한 해고)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통상해고 중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부족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 소개해 드리는 대법원 판결도 그렇습니다. 사.. 2022.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