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기속력1 행정소송 승소 후 행정청이 판결을 잘 따라줄지 걱정된다면 어떤 소송이든지 소송을 시작하면서 "승소 후 상대방이 판결 결과대로 이행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쯤은 해 보기 마련입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기속력"에 의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속력이란 처분이나 재결을 취소, 변경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해야 할 실체법상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동될 수 있는 개념으로 ‘기판력’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기판력은 소송법상 효력을 가지는 것인데 반하여 기속력은 행정청에 대해 직접 실체법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다릅니다. 행정소송법상 기속력은 기본적으로 취소판결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다시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 이를 준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 2022.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