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질병1 직업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에서 인과관계 [김태중 변호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여기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과 판단의 기준에 대한 판결이 있어 검토해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다 희귀질환이 생긴 근로자의 직업성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판결출처 : 대법원 2015두38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LCD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입사 후 3년이 지나 21세 때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측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고, 연구원은 해당 근로자의 작업조건과.. 2022.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