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3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육아휴직 복귀했는데 하향시키는 전직은 차별에 해당 [김태중 변호사] 육아휴직이 여성에게는 물론이고 남성직원들에게도 보편화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젠 출산 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을 정도로 제도화가 자리잡은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후의 복직에 관련하여,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판결출처 : 대법원 2017두76005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안의 개요 원고는 종합유통업을 하는 대기업입니다.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은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게 되었는데, 기존에 하던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회사 내.. 2022. 7. 8. 회사 내 노조간부와 반장,조장 직책 겸직을 금지하여 반장,조장직에서 직위해제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인지 [김태중 변호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두33510 판결 등 참조). 판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519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사안의 개요 원고 회사는 대형 주류업체로 근로자 수가 3천명 이상입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소속 근로자 800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보조참가인들은 이 회사.. 2022. 7. 7.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김태중 변호사] 최초 입사 당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입사 후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직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사용자의 전직, 전보처분이 있는데 근로자가 그 전보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전직 무효확인을 구한다면,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직처분과 관련하여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 사례들을 살펴보다 눈여겨 볼 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0다52041 전직무효확인등 사안의 개요 (실제 사실관계는 상당히 복잡하여 일부만 발췌합니다.) 어느 항공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객실승무원으로 입사한 근로자들인데, 노조활동을 거치면서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을 .. 2022. 7.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