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변호사2 저조한 업무실적, 실적부진,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상 ‘근무성적이 저조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더라도, 그렇게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는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사용자 측 사정에 의한 해고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문제된다면, 근로자 측 사정에 의한 해고로는 징계해고 및 통상해고(징계와 무관한 해고)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통상해고 중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부족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 소개해 드리는 대법원 판결도 그렇습니다. 사.. 2022. 6. 22. 해고예고의 예외로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김태중 변호사] 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때는 30일 전에 알리도록, 즉 해고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러한 해고예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참조).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에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참조). 이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 2022.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