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처분1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김태중 변호사] 최초 입사 당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입사 후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직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사용자의 전직, 전보처분이 있는데 근로자가 그 전보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전직 무효확인을 구한다면,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직처분과 관련하여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 사례들을 살펴보다 눈여겨 볼 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0다52041 전직무효확인등 사안의 개요 (실제 사실관계는 상당히 복잡하여 일부만 발췌합니다.) 어느 항공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객실승무원으로 입사한 근로자들인데, 노조활동을 거치면서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을 .. 2022. 7.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