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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준비할 자료 [김태중 변호사]

by 김태중 2022. 10. 31.

종래 직장 내 괴롭힘이 있더라도, 피해 근로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참고 직장생활을 하거나 그냥 퇴사하고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우울증, 불안장애 증상등은 모두 근로자 개인의 몫으로만 남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직장 내 괴롭힘도 더 이상 방관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문제삼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회사 측에 신고하였는데 회사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도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될 수 있는 판단기준으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등의 3가제 요소를 모두 충족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해 봐야 겠으나, 집단 따돌림,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특정 힘든 일만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일 등이 유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조치를 받는 일도 있겠으나, 괴롭힘을 한 가해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소송이 그렇게까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결국 소송은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증거 준비가 쉽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은 증거라도 열심히 모아서 준비해 봐야 하는 사건입니다.

 

 

부당한 업무지시가 누적되었다면, 요즘에는 회사 업무에 메신저를 많이 사용하므로 카카오톡이나 사내 메신저의 지시 내용, 대화 내용이 있을 수 있겠고,

 

 

전화상이나 구두로 부당한 지시나 폭언을 하였다며 녹음 파일이 있을 것입니다.

 

 

회사 내에서 같은 편이 되어주는 동료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의 진술서, 사실확인서 등도 나름대로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괴롭힘이 심해지면 결국 정신적 문제도 생길 수 밖에 없을텐데,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치료받은 내역과 소견서도 증거가 됩니다.

 

 

가해 근로자가 형사상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하였다면 이 역시 증거를 수집하여 형사고소를 먼저 접수하거나,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또 궁금한 것이 과연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가 될 것인데, 형사사건에 기반을 두지 않은 경우로, 다소 무겁지는 않다 싶은 괴롭힘 사건이라면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살펴 보자면, 적극적 손해(직접 사용한 금액), 회사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수입이 감소한 부분은 소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컷다면 위자료 청구 등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액 사건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인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가해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단순히 금전 문제를 떠나서 자존심을 회복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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