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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수 있는지 [김태중 변호사]

by 김태중 2022. 6. 23.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직복직 못해도 임금지급을 위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투어 인용되더라도 어차피 원직복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소송을 유지하여 판단을 받을 필요가 과연 있는지 여부(법적으로는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 복직은 어차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재판을 해 주어야 한다(소의 이익이 있다)는 내용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판결출처 : 대법원 2020355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안의 개요

원고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가 거부되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전·후의 위수탁관리업체를 상대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변경 전의 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보아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그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였습니다. 그리고 변경 후 업체 사이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그 구제신청은 기각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원고가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마찬가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다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였으니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 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 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평석

이 대법원 판결은,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해고였는지 여부는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예 어차피 계약기간이 끝나서 복직은 하지 못할 것이니 판단해 줄 수도 없다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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