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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 형사처벌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지 [김태중 변호사]

by 김태중 2022. 6. 28.

음주운전 징계사유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것도 걱정이겠습니다만, 다니고 있는 직장에 통지가 가는지도 걱정일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내 징계규정에 따라 어느 정도 수위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해고에까지 이를 수도 있으니, 형사처벌이 직업적인 생계수단을 좌우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운수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음주운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범죄일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승차원으로만 근무를 해 왔던 경우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온 적이 2015년에 있었다고 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소 시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 면허취소 등의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도 근로자의 생계권 보장을 위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해고된 근로자가 승차원으로만 근무하여 1종보통 운전면허가 필수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해도 근로 제공이 가능했던 경우라 징계양정에 비추어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31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며, 부당노동행위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거의 승차원으로만 근무를 해왔는바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사용자의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 근무시간 중에 2차례의 음주운전을 한 근로자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한 반면 근무시간 외에 한 차례 행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은 징계형평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단독주택파트는 총 13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전 직원이 필수적으로 1종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운전면허가 없거나 2종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된 다른 근로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입사시 1종보통 운전면허가 필수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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