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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누적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징계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될 수도 [김태중 변호사]

by 김태중 2022. 6. 29.

 

음주운전 면허취소 징계해고 구제신청 기각될 수도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어가는 음주운전은 별다른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행정상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직장 사내 징계규정에 따라 해고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적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수단인 직업안정성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계권 보장을 위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사례를 보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음주운전이 누적된 경우 징계해고를 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사례도 있습니다

 

 

출처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10,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사항

3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먼허취소 2년의 처분이 확정된 사실, 음주단속을 지연 및 누락 보고한 사실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3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2년의 처분이 확정된 점, 영업지원직으로 직무변경이나 다른 직군으로 배치전환을 하는 것은 다른 근로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감소시킬 염려가 있고, 사용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사관리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는 점, 근로자가 음주운전 이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운전면허정지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계양정상 엄격한 적용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음주운전 적발 사실 등을 지연하여 보고하고 임의로 누락하여 보고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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