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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누적, 운전면허 취소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김태중 변호사]

by 김태중 2022. 6. 30.

음주운전 면허취소 징계해고라도 부당해고 될 수도

 

음주운전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관련한 사내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해고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 대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이 누적된 경우는 그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가 근로자의 생계수단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기에,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아래에서 보는 경우도 음주운전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근로자이지만,

① 기존 사내 징계 관행에 따른 기준,

②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③ 징계양정기준이 강화되긴 했지만 근로자들이 알지도 못했던 점,

④ 징계해고를 당한 다른 근로자의 경우와는 사고 경위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

사용자가 음주운전에 대해 사전 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본 것입니다.

 

 

 

출처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사항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라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음주운전 3회 누적으로 운전면허 취소(2)된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2015년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양정을 정직 3월 이하로 하였던 관행이 있었던 점, 근로자와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은 4명의 근로자들의 징계는 정직인 반면, 근로자는 징계해고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2016년도 이후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이 제도화 되지 않아서 소속 근로자들이 이를 알 수 없었고, 강화된 징계기준을 노동조합에 고지하거나 협의를 한 사실이 없어서 해당 징계양정기준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한 것은 불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2016년 징계해고를 당한 다른 근로자들과는 사고의 경위에 있어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음주운전과 관련한 충분한 교육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