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관련한 사내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해고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 대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이 누적된 경우는 그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가 근로자의 생계수단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기에,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아래에서 보는 경우도 음주운전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근로자이지만,
① 기존 사내 징계 관행에 따른 기준,
②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③ 징계양정기준이 강화되긴 했지만 근로자들이 알지도 못했던 점,
④ 징계해고를 당한 다른 근로자의 경우와는 사고 경위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
⑤ 사용자가 음주운전에 대해 사전 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본 것입니다.
출처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사항】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라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음주운전 3회 누적으로 운전면허 취소(2년)된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2015년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양정을 정직 3월 이하로 하였던 관행이 있었던 점, ② 근로자와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은 4명의 근로자들의 징계는 정직인 반면, 근로자는 징계해고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③ 2016년도 이후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이 제도화 되지 않아서 소속 근로자들이 이를 알 수 없었고, 강화된 징계기준을 노동조합에 고지하거나 협의를 한 사실이 없어서 해당 징계양정기준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한 것은 불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④ 2016년 징계해고를 당한 다른 근로자들과는 사고의 경위에 있어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음주운전과 관련한 충분한 교육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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