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형사처벌이 사내 징계규정에 나와 있어서 그에 따라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징계양정을 다시 따져 그 징계해고가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례 중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경우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기준이 될 만한 판정례를 발견하여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내 규정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모임으로 추측) 산행 사유가 소속 직장 동료들의 친목도모 차원이었음
② 교통사고가 회사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 사고였음
③ 다른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음
④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계속 일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음
⑤ 특별호봉 승급을 받았던 점(성실한 근로자였던 점으로 추측됨)
⑥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 과중한 해고처분을 하였음
등의 사정으로 보아 업무와 무관한 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상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이 되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이 인용된 경우였습니다.
출처 : 중앙노동위원회 2000부해182
【판정사항】
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를 사유로 하여 징계해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정요지】
피신청인(근로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형사상의 범죄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사규 등에 의한 해고사유는 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의 산행 사유가 소속한 직장동료들의 친목도모 차원에서 참석한 점, 교통사고가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고였다는 점, 피신청인이 지금까지 징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 피신청인의 형 확정이 집행유예로 근로제공이 가능하다는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사용자)에 의해 특별호봉 승급을 받았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해고 처분을 사규에 따라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음에도 피신청인과 유사한 형벌을 받은 다른 근로자의 징계처분과 비교 교량하여 볼 때 피신청인에게만 징계의 종류 중 제일 과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징계권 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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