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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 되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가능 [김태중 변호사]

by 김태중 2022. 7. 4.

징계해고되어도 징계양정따라 부당해고 구제가능

 

이 글 이전에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된 경우라도 징계양정을 다시 따져 부당해고 구제가 된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하여,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만 역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타당성을 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판결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128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안의 개요

A씨는 2000년에 철도공사에 입사, KTX 기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A씨는 2019년 어느날, 배우자 등 기타 2명과 함께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열차에 승차권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로 승차했습니다. KTX 열차는 일단 승차권이 없어도 입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결국엔 승차권이 없으면 승차권 제시 요구를 받도록 되어 있다보니 무임승차는 곧 적발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열차 승무원은, 무임승차 적발에 대해 부가운임까지 부과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나는 기장이고 출퇴근 하는 중이다라며 승무원을 폭행,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형사판결까지 확정되었습니다.

 

 

철도공사 서울본부장은 보통징계위원회에 해당 비위행위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며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이를 통보받은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철도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청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철도공사,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인 사건입니다.)

 

 

A씨의 비위행위는 4~5분 사이에 일어난 일회적인 사건이고, A씨와 A씨 일행은 모두 원운임에 더해 부가운임까지 완납했으므로 철도공사에 별다른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하지 않았다.

 

당시 열차 운행의 안전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A씨의 비위 정도가 해임처분에 이를 정도로 현저히 무겁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A씨는 형사판결을 받은 뒤부터 징계사유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해왔다.

 

KTX 기장이 열차 통로에서 흡연하던 중 승무원으로부터 사원증 제시를 요구받자 폭언과 폭행으로 밀친 사안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선례가 있는데, 이 사건과 견줘 볼 때 A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 보인다.

 

 

언론보도 여부를 양정요소로 삼는 것은 자칫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를 벗어나 징계대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징계 수위가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평석

해당 사건은 2020년에 뉴스에 언급되기도 한 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KTX 기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정당한 업무 중인 승무원을 폭행, 협박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선고를 받았으니 철도공사로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상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이 진행될 때 A씨는 50대 초반에 불과하여 정년까지 상당히 기간이 많이 남아있었을 것이었고, 징계양정상 부당해고를 다툴 이익이 매우 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비록 잘못을 저질러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의 결과가 반드시 해고, 해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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