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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대구로 전보발령되었으나 부당전직은 아니라는 판결 검토 [김태중 변호사]

by 김태중 2022. 7. 5.

지방 전보발령이 부당전직인지 판단기준

 

본래 생활 근거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근무하라는 전보발령을 받는다면 대부분의 근로자는 불이익한 전보발령이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대구로 전보발령되었는데도 부당전직은 아니라고 한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어 검토해 보았습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521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사안의 개요

근로자 A는 서울에 소재한 어느 비영리 사단법인 X협회의 서울 본부에서 근무하게 된지 거의 20년이 되고 있었습니다.  X협회는 A를 대구지부로 전보발령하였습니다. 이에 A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직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적지 않으므로 부당하다'라며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X협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마찬가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X협회는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X협회가 원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 근로자 A가 피고보조참가인이 되어 행정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법원은 노동위원회와 다르게 판단하였습니다.

 

(A의 주장에 따르면, A는 협회 전임 회장을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이를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A는 이에 보복을 당해 전보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과는 현재 아무런 연고도 없고 지방근무에 대해 협회에서 월세 보조금 30만 원을 지급해 주지만 월세를 충당하기엔 너무 부족한 금액일 뿐,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제대로 협의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 할 수 없고,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등 참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18172 등 참조).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 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중분히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 나지 않으며,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원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공연관리 업무가 대폭 증가된 점, ② 각 지부의 정원이 제한되어 있고 직원의 신규 채용은 원고 회원들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신규 채용의 방법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점,③ 이에 원고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공연관리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던 점,④ 원고는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지역간 재배치를 하기도 하였던 점, ⑥ 원고는 실적에 따라 인사배치 기준을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는 실적 상위지부의 직원 중 일부를 실적 하위지부로 재배치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① 원고가 인력 손실로 인하여 실적 상위지부가 입게 되는 타격을 고려하여  A를 전보발령한 것인 점,②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배치 기준에 따라 전직 후보자로 선정한 점, ③ 다른 직원들은 여러가지 사정상 전직 대상자에서 배제하게 된 사정이 있었던 점, ④ 반면 참가인(근로자 A)은 미혼이라는 사정, 재배치해도 기존 근무처의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 점,  ⑤ 비록 참가인이 공연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2년 정도에 불과하나,저작권 사용료 징수 실적 및 능력이 관련 업무의 수행기간과 상관관계가 있다 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2018년 하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전직 대상 자를 선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참가인을 전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월세보조금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전직으로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도 판단하였고, 협의절차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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