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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노조간부와 반장,조장 직책 겸직을 금지하여 반장,조장직에서 직위해제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인지 [김태중 변호사]

by 김태중 2022. 7. 7.

노동조합법상 단결권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두33510 판결 등 참조).

 

 

판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519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사안의 개요

 

원고 회사는 대형 주류업체로 근로자 수가 3천명 이상입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소속 근로자 800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보조참가인들은 이 회사에 입사해 생산관리직으로서 반장, 조장의 직책과 함께 노조 임원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 회사는 '노조 간부와 반,조장의 겸직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반,조장직을 해제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참가인)들은 이러한 직위해제가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회사는 다시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회사는 다시 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반·조장의 직책을 맡은 근로자가 단지 노조 간부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조합원이나 다른 노조의 조합원에게 형평성 있게 대우하지 않는다거나 그 직책의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경영상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위험이 증대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이에 관하여는 사전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나 서약서 등의 징구, 사후적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 내지 형사처벌 등의 수단이 강구될 수 있음에도 애당초 노조 간부의 반·조장직 보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의 노조가입과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생산계획 조정이 필요하여 노조와 대립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조 활동의 내용이나 성질에 기한 것에 불과하고, 노조 간부로서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반·조장 업무의 공백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업무의 조정, 노조와의 협의, 반·조장직에 대한 노조와 비노조원 간의 적정한 분배 등의 조치 없이 노조 간부의 반·조장직 보임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들이 속한 원고의 생산관리직군은 직급이 단일하여 별도의 승진제도는 없으나, 그 직책이 반장, 조장, 조원으로 구별되고 반장, 조장에게는 매월 반장수당 28만 원, 조장수당 23만 원(이 사건 직위해제의 시행 전에는 반장에게 12만 원, 조장에게 8 만 원)이 지급된다. 따라서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직위해제로 인하여 더 이상 반·조장의 직책에 기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원고의 겸직 금지 방침에 대하여 이 사건 노조 측이 지속적으로 반대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설득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 시행 이전에 이 사건 노조 내지 참가인들과 사이에 반·조장의 노조 간부 겸직 문제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직위해제의 시행에 따른 반·조장과 노조 간부의 겸직 금지 방침으로 원고의 근로자들 중 반·조장을 맡고 있거나 맡으려는 사람들은 노조의 간부 직책을 포기하거나 이에 지원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이 사건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노조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노조 측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조 내지 참가인들과 성실히 협의하지 않고 이미 결정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직위해제를 시행하였는바, 이는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이다.

 

이 사건 직위해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평석

노조 간부가 사실상 반장, 조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직위해제를 함으로써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까지 모두 일관된 판단을 하여 노조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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