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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초심과정 처음부터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by 김태중 2022. 7. 11.

부당해고 구제신청 초심이 가장 중요한 이유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고민하는 근로자들은 다소 막연하게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구제신청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근로자측의 신청이 인정된 사례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기대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식적으로도 미국은 해고가 쉽고 유연하지만 우리나라 근로자의 지위는 매우 공고하여 해고가 어려울 것이고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근로자가 이기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노동위원회 운영실태에 관한 자료를 보면, 근로자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권리구제 사건의 인정률이 좀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율은 60% 정도입니다. 이 권리구제율이란 사용자 측과 합의로 해결되어 화해가 된 경우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근로자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순수 인정률은 20%가 조금 안 된다고 하며, 나머지 40% 정도는 화해율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구제신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경우만 본다고 해도 인정률은 30%를 좀 넘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만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받는다고 할 때 재심판정으로 구제되는 경우는 확률이 더 낮습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과가 행정법원의 소송을 통해 바뀌는 확률은 당연히 더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구제신청은 초심에서 최선을 다해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후 사용자는 답변을 하게 될텐데, 이에 대해 근로자 측에서 반박이 필요하다면 상당히 충실하게 반박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초심 준비 과정에서 월 급여가 30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노동위원회에서 권리구제 대리인을 무료로 선임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리인이 선임되는 것이 구제신청을 접수한 이후라야 선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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