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고민하는 근로자들은 다소 막연하게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구제신청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근로자측의 신청이 인정된 사례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기대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식적으로도 미국은 해고가 쉽고 유연하지만 우리나라 근로자의 지위는 매우 공고하여 해고가 어려울 것이고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근로자가 이기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노동위원회 운영실태에 관한 자료를 보면, 근로자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권리구제 사건의 인정률이 좀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율은 60% 정도입니다. 이 권리구제율이란 사용자 측과 합의로 해결되어 화해가 된 경우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근로자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순수 인정률은 20%가 조금 안 된다고 하며, 나머지 40% 정도는 화해율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구제신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경우만 본다고 해도 인정률은 30%를 좀 넘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만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받는다고 할 때 재심판정으로 구제되는 경우는 확률이 더 낮습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과가 행정법원의 소송을 통해 바뀌는 확률은 당연히 더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구제신청은 초심에서 최선을 다해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후 사용자는 답변을 하게 될텐데, 이에 대해 근로자 측에서 반박이 필요하다면 상당히 충실하게 반박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초심 준비 과정에서 월 급여가 30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노동위원회에서 권리구제 대리인을 무료로 선임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리인이 선임되는 것이 구제신청을 접수한 이후라야 선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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