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갑자기 지방발령, 사용자가 부당전직을 했다고 판단이 될 때에도 출근해야 할지 [김태중 변호사]

by 김태중 2022. 7. 12.

갑자기 지방발령, 부당전직이라면 출근해야할지

 

질문 :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지방 발령을 냈습니다. 내부에서 바른 말을 한 것을 괘씸하게 본 탓이라고 생각하며, 부당전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만 둘 회사라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출근을 거부할까 생각 중인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업무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상 근로내용(직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도 근로자가 직무 변경 등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로서는 충분히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그 인사명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근로자가 유효한 직무변경이나 근무장소 변경에 불응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 불이행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그렇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퇴직이나 징계해고가 곧바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로서는 사전 경고 및 징계절차를 거쳐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징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전직명령에 불응하고자 한다고 하여 아예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징계해고가 되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는 일단 직무변경이나 근무장소 변경에 따른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이행하되,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 등을 통해 그 부당성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결 몇가지를 첨부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대법원 9452928판결, 957130 판결 등),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9452928 판결, 957130 판결, 9510778 판결 등),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9452928 판결, 9351263 판결 등).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915204판결, 92893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근로 장소를 서울로 한정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가 서울에서 17년간 근무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근로 제공의 장소가 서울로 한정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입사했다고 생각하더라도 근무장소가 반드시 서울로만 한정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방 발령이 되었다고 곧바로 부당전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출근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김태중 변호사 카카오톡 채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