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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의사면허자격 정지 사유 중 의료인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한 자격정지 [김태중 변호사]

by 김태중 2022. 7. 14.

의료법상 품위손상을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의료법은 제66조에서 자격정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66조 제1항 제1호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는 매우 모호해 보일 수 있는데, 의료법 시행령을 보면 구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자격정지까지 이르기에는 적용이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며, 그 동안 법원에서 실제로 문제가 많이 된 경우는 전공의 선발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방송 출연 등으로 과장된 의학정보를 제공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문제됩니다.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자격정지조차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많아 앞으로는 성범죄를 이유로한 자격정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15., 2021. 6. 15.>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32. 방송법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또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건강ㆍ의학정보(의학, 치의학, 한의학, 조산학 및 간호학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2조제1호에 따른 식품에 대한 건강의학정보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건강의학정보

. 약사법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또는 의약외품에 대한 건강의학정보

. 의료기기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의학정보

. 화장품법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건강의학정보

 

 

4. 불필요한 검사투약(投藥)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5. 전공의(專攻醫)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7.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삭제 <201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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