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뉴스는 잊을만 하면 나타나듯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프면 의료기관,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인구의 절반은 여성이고, 그 보호자들의 입장까지 고려한다면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해 의사면허자격정지는 그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편이기도 해서 이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법제도가 의료인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필연적으로 신체에 대한 접촉을 수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성범죄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유죄판단에는 엄격해야 할 것이나, 한편으로는 성범죄로 명백하게 판명된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관련 행정처분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반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의료인이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 기준이 적용되어 자격정지 행정처분(12개월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국 보통은 1개월)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진료 중’ 성범죄에 대한 것으로,의사가 진료 외 영역 일상생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이 자격정지와 관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인 의사에게 좀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여 진료행위와 상관없는 성범죄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나아가 취소까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사면허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 직업군에 비해 제재가 다소 느스한 것은 사실이긴 하며, 외국의 입법례에 따라 앞으로는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중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라면 너무나도 당연히 의사면허취소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의료법 규정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여기서 제8조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뜻하는데, ① 정신질환자 ② 마약중독자 ③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④ 허위진단서 작성 등을 비롯해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 기타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의료관련 법령 위반으로 나름대로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국민감정상 앞으로는 법이 개정되어 성범죄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가 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지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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