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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상태지만 법률혼상태일 때 사실혼 배우자를 산재보험법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by 김태중 2022. 7. 22.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중 누가 유족급여수급

 

산재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1순위는 배우자이며, 그 배우자에는 사실혼배우자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간혹, 정식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으면서 사실혼 배우자와 살다 업무상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를 누가 수급할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은 사실혼 배우자이지만 법률혼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인데,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된다면 연금을 받을 것이고, 법률혼 배우자가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된다면 생계를 같이 하지는 않았으니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소위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여 자칫 법률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족급여 수급권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고, 해당 판결문을 하나 발견하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해당 소송의 원고는 망인의 법률혼 배우자였고, 피고는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실혼 배우자였습니다. 이 보조참가인은 사실혼 배우자로서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5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받는 확정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참가인(사실혼 배우자)가 유족급여 수급권자라며 원고(법률혼 배우자)의 유족급여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누4814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망인 사망 당시에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있으므로, 유족급여  장의비 수급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참가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법률혼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원고가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소송법상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청구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다(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제21조 제1항). 이는 기본적인 신분관계의 획일적 확정을 통하여 신분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확정판결의 효력을 제3자에게까지 확장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효력에 구속되도록  것이다.

 

 망인과 참가인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음을 확인한 가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누구도 소송상으로나 소송 외에서 그와 다른 신분관계를 주장할  없게 되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참조). 더욱이 원고는 가사소송의 절차에 관여하였고,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불복하지도 아니하였다.  확정판결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피재 근로자 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참조). 참가인은 1994년경부터 망인의 사망 시까지 약 25년 동안 같은 주소지에서 망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 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생활하여 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목적  그에 따른 유족급여의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가인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평석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수급권자)이 상속인이라면 법률혼 배우자가 우선하겠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그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 공동체로 생계를 같이 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스스로의 고유한 권리로서 유족급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로서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가 필요할 수도 있음은 앞서의 글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주의해야 할 것이,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법률상 매우자와 사실상 배우자 사이에서 위 판결과는 미묘한 차이점이 있는 듯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위 유족급여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확정판결까지 받았던 경우입니다.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는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지면관계상 나중에 따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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