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고 그 연결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플랫폼 사업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다 연결과 소개가 가능할 것 같지만, 법적으로 금지되는 영역이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의료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즉, 의료법은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에 이런 환자소개로 수수료를 지급한 '의사'에게 벌금형이지만 유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1855 의료법위반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는 2015년 12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00언니라는 앱을 통해 환자들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2억 1,900여만원 중 9.7% 상당인 2,100여만원을 00언니의 대표이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00언니라는 앱은 이용자가 앱을 통해 의료상품을 결제하면 진료비의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사업을 수익모델로 하고 있었습니다.
00언니의 대표이사는 위 기간 중 00언니 사이트와 모바일앱에 A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시행하는 시술에 관한 홍보 배너를 제작 · 게시하고 이 의원의 각종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술상품 설명 등을 진행했습니다. 환자들은 해당 의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00언니 앱이 병원에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하는 것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00언니 앱은 이처럼 총 71개의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술 상품 쿠폰을 자체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구매하도록 했고,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사들로부터 수수료로 지급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수수료를 지급한 의사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의료업종 중 특히 인터넷 광고가 성행하는 진료분야이고,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리고 해당 앱처럼 환자와 병원을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은 수익모델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의사도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것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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