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피부과, 교정치과 등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인터넷과 모바일앱 정보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종래 개인 사이 소개를 받아 결정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인터넷과 앱 정보를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런 미용의료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병원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운데, 여기서 '후기' 댓글의 영향력이 매우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기 댓글 중 어느 병원의 의료진 실력이 형편없다든가, 위생이 불량하든가, 너무 불친절하다든가 하는 후기가 있다면, 선택을 주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미용의료 환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여, 허위사실로 치과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있어서 살펴보았습니다.
판결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정1292 판결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휴대폰을 이용해 ‘00언니’ 미용정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과에 대하여 「그 치과 절대 가지 마세요. 교정 3년 넘게 안 끝내주고 돈만 뜯어 내요. 다른 치과 간다니까 치료 중도 거부로 돈 내라고 하네요. 글 좋게 쓰는 사람들 다 알바입니다. 여기에서 하면 가격 300으로 시작해도 끝날 때는 두 배 이상 써요. 잇몸치료, 충치치료도 꼭 해야 된다고 하고 환자자유니까 안 하겠다 하니까 잠시 기다리라 하는데 2시간을 기다리게 했어요. 지쳐서 돈 내게 만들려고.」라는 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정 장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교정 장치가 계속 떨어져 교정기간이 오래 소요되었고, 피해자 병원은 피고인이 다른 치과에 가겠다고 하자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치료비로 총 450만 원 상당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치과) 측에서 2배 이상의 진료비를 내게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교정을 위한 치료를 거부하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을 뿐 돈을 내게 하기 위해 피고인을 기다리게 한 사실이 없으며, 후기를 써주면 할인을 해주겠다고 권유하였지만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도록 한 사실은 없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으로 약식기소 되었고, 정식재판을 거쳤으나 역시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지면서 최근 다소 가볍다 싶은 범죄에는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시 집행유예라도 유죄판결임은 분명하며, 다만 해당 판결서상 피고인은 피해 치과 측과 합의를 하였다고 하니 그런 사정이 감안되어 가볍게 처벌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미용의료와 관련된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 키즈카페 등에 대해서 허위 악성댓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익명성에 기대어 허위 내용으로 악성댓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유명포털 사이트, 국내 개발 모바일앱 등에 작성하는 댓글은 대부분 이용자 추적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나중에 삭제한다면 양형에 참작은 되겠지만 올라와 있는 동안 피해자가 캡쳐를 잘 해 둔다면 유죄판결의 증거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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