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과중한 업무로 우울증 악화해 자살한 경우도 공무상 재해, 순직 인정 [김태중 변호사]

by 김태중 2022. 7. 28.

 

과중한 업무 우울증 악화 공무상재해로 순직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수행이나 공무와 관련한 정신질환으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근거규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피고로 하여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순직으로 인정받은 판결이 있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판결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9537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사안의 개요

고인은 00시 공무원이었는데, 최근 재난안전업무(코로나 19 대응)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은 약 7개월 이상 코로나 대응 업무를 하다가 00대교에서 한강에 투신,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은 이 자살로 인한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종전 정신과 관련 치료를 여러 차례 받은 기록이 확인되며, 고인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지병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사망과 공무 또는 공무상 과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유족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고, 행정법원에 소 제기를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등 참조).

 

고인은 자살 직전 극심한 공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인의 공무와 사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평석

판결서를 살펴보면,

① 코로나 이후 업무량이 폭증하여 극단적으로 장시간 일을 했고, 휴일도 없이 근무하며 과중한 업무에 부담감을 느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② 기저 정신질환이 있었으나 병원 치료를 받으며 극복하고자 노력했었는데 코로나 이후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지만 정신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된 점,

③ 사망 당일에도 그 전날 오전7시 직전에 출근해 다음날 12시 30분이 다 되어서야 퇴근하여 3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면만을 취한 후 다시 출근하다가 새벽 5시 쯤 투신 자살했고, 당일 작성한 유서에서도 과중한 업무로 우울감과 정신즉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는데, 그 외에 자살을 선택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서를 보면, 업무분장표에 따라 고인이 어떤 주요 업무를 수행했는지, 출입기록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 근무내역은 어떠했는지, 생산한 문서 분량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리고 사망 직전 매일 출근하였던 기록, 사망 직전에 주변에 보낸 메시지와 자필 유서 등이 인정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기존에 치료를 받던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 자료,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진료기록감정촉탁 등도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순직 인정여부(공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는 유족급여라는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유족의 명예감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무상재해(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은 변호사의 세밀한 분석작업이 필요하므로, 불승인처분을 받았다면 적절한 상담을 받고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태중 변호사 카카오톡 채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