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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김태중 변호사]

by 김태중 2022. 7. 29.

자해행위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려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개인 가정에 큰 불행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업무상 너무 힘들어져서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우, 이런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원칙적으로 극단적 선택은 본인 스스로 선택한 것이므로, 그 동안 아무리 일이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님이 원칙입니다. 과도한 업무,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을 한 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예외"입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으로도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란 다름 아닌 정신적 이상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망인은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있어야 그 자해행위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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