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사례 연구 중입니다. 이번에는 본래 고혈압이 있기는 하였는데 체육대회에서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한 학교교장의 유족에 대해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판결출처 : 서울 행정법원 2018구합5189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 소
사안의 개요
원고의 배우자는 초등학교 교장이었는데 해당 교육지원청이 주최, 주관해 학교 강당에서 개최된 '교직원 체육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체육대회는 오후 1시경 시작되었고 망인은 1시 20분경의 배구예선경기에 참여했는데 얼마지나지 않아 넘어졌고 선수교체 후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지만 잠시 후 땀을 흘리며 호흡이 거칠어졌고, 119 구급대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이후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채 열흘이 지나지 않아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사건 상병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 악화되었다기보다는 지병이 자연 악화하여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상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공무원연금공단을 피고로 하여 소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3조 제1항 제2의2호, 제61조 제1항). 이때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체육대회에서 운동을 하거나 넘어지면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망인의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경로를 다음의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평소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촉진되었을 가능성이 있고(이하 '제1 경로'라 한다), 다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체육행사에서 넘어지면서 받은 외부적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이하 '제2 경로'라 한다), 마지막으로 망인이 지병인 고혈압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운동 또는 넘어지면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촉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이하 '제3경로'라 한다).
(제1경로와 제2경로에 대해서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마지막으로 제3 경로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은 고혈압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동 또는 부상으로 인한 요통 등으로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촉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평석
평소 고혈압이 있었지만 운동 또는 부상으로 인한 요통 등으로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뇌출혈이 발생,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공적인 체육행사에서 넘어지면서 뇌출혈 발생으로 안타깝게 사망한 경우에 대해 적절한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판결서를 살펴보면 근거 자료로는 교사들의 진술, 교감이 작성한 사고경위서, 응급진료기록지, 기존 건강검진 결과내역 및 진료내역, 사망 전 망인의 담당업무 및 건강상태, 진료기록 감정 등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상당히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