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행정소송 승소 후 행정청이 판결을 잘 따라줄지 걱정된다면

by 김태중 2022. 8. 5.

어떤 소송이든지 소송을 시작하면서 "승소 후 상대방이 판결 결과대로 이행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쯤은 해 보기 마련입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기속력"에 의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속력이란 처분이나 재결을 취소, 변경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해야 할 실체법상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동될 수 있는 개념으로 ‘기판력’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기판력은 소송법상 효력을 가지는 것인데 반하여 기속력은 행정청에 대해 직접 실체법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다릅니다. 행정소송법상 기속력은 기본적으로 취소판결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다시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 이를 준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제44조 제1항)

기속력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반복금지의무 :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같은 당사자에 대해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적법 절차를 거쳐 동일 내용의 재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② 재처분의무 :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혹은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래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법 제30조 제2항). 만일 행정청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1심 법원은 간접강제결정(기간을 정해주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함)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원상회복의무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취소된 처분이 초래한 위법상태를 제거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