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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금지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규정 [김태중 변호사]

by 김태중 2022. 8. 10.

소위 사무장 병원이라는 말은 법조인, 의료인 외에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법 체계에서 사무장병원은 금지되어 있는데, 사무장 병원의 의미와 그 법적 규제의 기본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는 의료법 제33조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법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의료인 외에 법률상 인정되는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의하여서만 개설이 가능하며, 이들이 아닌 비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가 바로 사무장병원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비의료인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거나 비의료인인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의료법은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 주체를 제한하고 의료기관 개설에 관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장 병원은 자금력 있는 비의료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의료인과 공모해 외형상 요건을 구비한 의료기관을 만들어서 요양급여나 보조금을 부정수급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가져가는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제상 사무장병원임이 적발되면, 의료법상으로 형사처벌과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하며, 부정수급한 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관련 규정

33(개설 등)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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