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어떤 행위 후에 새로 생긴 법률, 바뀐 법률에 의하여 과세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세불소급의 원칙은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법적안정성,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과세불소급의 원칙은 헌법상 원칙입니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다시 한번 제18조 소급과세의 금지라 하여 제2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 개정으로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때 그 개정조항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며 개정 세법의 공포, 시행 이후에 비로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급과세를 인정하는 법률은 위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세불소급의 원칙은 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그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일 뿐입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으나, 그 이전부터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적용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1두10790 판결요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자면,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과세상 불이익이 없었다가, 법률이 개정되면서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요건으로 규정됨으로써 법인의 납세의무가 종전에 비해 가중된 경우라도,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금지 규정에 위반하거나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습니다. 부동산 보유만으로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손금 = 비용을 뜻함)
관련된 헌법재판소 위헌소원 결정을 보면, 그 사건의 청구인은 임야를 소유한 법인이었는데, 인천세무서장이 임야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청구인은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위헌제청신청 기각을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99헌바4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위헌소원 결정요지
법인이 종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소정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요건이 되는 자산에 해당되게 되어 그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게 됨으로써 법인의 납세의무가 가중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법 부칙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조항은 그 시행 이후에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적용될 뿐,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업연도나 진행중인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가리켜 재산권을 박탈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그 법인이 그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하여 어떠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고 단지 이를 취득 보유한 데에 불과하다면 향후 과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리라는 단순한 기대를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할 신뢰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통상 법률 개정시에 종전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과세불소급의 원칙상 이러한 경과규정에 의하여도 납세의무자에게 물리한 새로운 규정을 종전행위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뢰보호를 위해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면 종전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반면 납세의무를 경감하는 세법 개정이 있는 경우 종전 행위에 대해 납세자에게 불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것도 과세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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