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03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준비할 자료 [김태중 변호사] 종래 직장 내 괴롭힘이 있더라도, 피해 근로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참고 직장생활을 하거나 그냥 퇴사하고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우울증, 불안장애 증상등은 모두 근로자 개인의 몫으로만 남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직장 내 괴롭힘도 더 이상 방관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문제삼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회사 측에 신고하였는데 회사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도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 2022. 10. 31. 20221028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2. 10. 28. 20221027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2. 10. 27. 20221026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2. 10. 26. 이전 1 2 3 4 ··· 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