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판단1 중소기업 임원이라는 명칭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김태중 변호사]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면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경우에 따라 개인적인 유, 불리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문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업현실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임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고소득으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규모 기업의 임원으로서 실질상으로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월 소득도 별 차이가 없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기업에서 .. 2022.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