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인정1 과중한 업무로 우울증 악화해 자살한 경우도 공무상 재해, 순직 인정 [김태중 변호사]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수행이나 공무와 관련한 정신질환으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근거규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피고로 하여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순직으로 인정받은 판결이 있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판결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9537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사안의 개요 고인은 00시 공무원이었는데, 최근 재난안전업무(코로나 19 대응)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은 약 7개월 이상 코로나 대응 업무를 하다가 00대교에서 한강에 투신,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은 이 자살로 인한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 2022.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