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알선수수료1 의료정보 플랫폼을 이용해 환자 소개받고 수수료 지급, 벌금형의 유죄판결 [김태중 변호사] 음식 배달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고 그 연결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플랫폼 사업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다 연결과 소개가 가능할 것 같지만, 법적으로 금지되는 영역이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의료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즉, 의료법은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에 이런 환자소개로 수수료를 지급한 '의사'에게 벌금형이지만 유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1855 의료법위반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는 2015년 12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00언니라는 앱을 통해 환자들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 2022.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