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변호사2 부당해고 구제절차 개관 [김태중 변호사]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 잇달아 기각되면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거치는 절차 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면 그대로 복직하지만,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그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대해서.. 2022. 6. 15. 정리해고(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김태중 변호사] 「정리해고」의 근로기준법상 정식명칭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는 상당히 엄격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작업형태의 변경,신.. 2022.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