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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2

사무장 병원 금지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규정 [김태중 변호사] 소위 ‘사무장 병원’이라는 말은 법조인, 의료인 외에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법 체계에서 사무장병원은 금지되어 있는데, 사무장 병원의 의미와 그 법적 규제의 기본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는 의료법 제33조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법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의료인 외에 법률상 인정되는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의하여서만 개설이 가능하며, 이들이 아닌 비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 2022. 8. 10.
사무장 병원 임금, 퇴직금 체불문제 의사와 사무장 중 누가 책임지는지 [김태중 변호사]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불법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실제로는 공공연하게 사무장이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무장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져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병원이 폐업까지 하게 된다면 직원들은 누구를 피고로 하여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한 명의자가 의사이니 해당 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 실질 운영자인 해당 사무장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1,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졌던 경우로, 그만큼 의사와 사무장 중 누구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 2022.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