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2 의료정보 플랫폼을 이용해 환자 소개받고 수수료 지급, 벌금형의 유죄판결 [김태중 변호사] 음식 배달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고 그 연결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플랫폼 사업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다 연결과 소개가 가능할 것 같지만, 법적으로 금지되는 영역이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의료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즉, 의료법은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에 이런 환자소개로 수수료를 지급한 '의사'에게 벌금형이지만 유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1855 의료법위반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는 2015년 12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00언니라는 앱을 통해 환자들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 2022. 7. 26. 의료법상 의사면허자격 정지 사유 중 의료인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한 자격정지 [김태중 변호사] 의료법은 제66조에서 자격정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66조 제1항 제1호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는 매우 모호해 보일 수 있는데, 의료법 시행령을 보면 구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자격정지까지 이르기에는 적용이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며, 그 동안 법원에서 실제로 문제가 많이 된 경우는 전공의 선발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방송 출연 등으로 과장된 의학정보를 제공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문제됩니다.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자격정지조차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많아 앞으로는 성범죄를 이유로한 자격정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2022.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