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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3

극단적 선택(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김태중 변호사] 우리나라 자살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개인 가정에 큰 불행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업무상 너무 힘들어져서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우, 이런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원칙적으로 극단적 선택은 본인 스스로 선택한 것이므로, 그 동안 아무리 일이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님이 원칙입니다. 과도한 업무,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을 한 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예외"입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으로도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 2022. 7. 29.
과중한 업무로 우울증 악화해 자살한 경우도 공무상 재해, 순직 인정 [김태중 변호사]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수행이나 공무와 관련한 정신질환으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근거규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피고로 하여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순직으로 인정받은 판결이 있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판결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9537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사안의 개요 고인은 00시 공무원이었는데, 최근 재난안전업무(코로나 19 대응)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은 약 7개월 이상 코로나 대응 업무를 하다가 00대교에서 한강에 투신,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은 이 자살로 인한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 2022. 7. 28.
회식 후 귀가길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김태중 변호사] 회사 회식도 때로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석하고 싶지 않아도 참석해야만 하는 회식, 행사, 모임 등의 경우와 관련해서 재해가 생긴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회식이나 모임에 참석했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모두 다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이면서 ‘근로자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주최한 모임에서 발생한 재해였다면 ‘사업주의 지배, 관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회사 측에서 마련한 정식 모임이 다 끝난 후에 친한 직원 몇 명끼리만 따로 모여서 술을 마시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사업주의 지배, 관리’가 인정.. 2022.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