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3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서 사실혼 배우자 [김태중 변호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보험법)에 의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며, 일시금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이때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1순위는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사실혼 배우자도 여기의 유족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간혹, 빚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법률상으로는 이혼을 했더라도 함께 생활하며, 사망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생활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실혼관계에 있던 경우는 법률혼이 곧바로 유.. 2022. 7. 21. 회식 후 귀가길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김태중 변호사] 회사 회식도 때로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석하고 싶지 않아도 참석해야만 하는 회식, 행사, 모임 등의 경우와 관련해서 재해가 생긴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회식이나 모임에 참석했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모두 다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이면서 ‘근로자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주최한 모임에서 발생한 재해였다면 ‘사업주의 지배, 관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회사 측에서 마련한 정식 모임이 다 끝난 후에 친한 직원 몇 명끼리만 따로 모여서 술을 마시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사업주의 지배, 관리’가 인정.. 2022. 7. 20.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인지에 따라 유족급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달라져 [김태중 변호사] 만일 직장을 다니다 발생한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유족급여, 장의비 지급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이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이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를 행정법원에 청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 2022. 7. 19.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게 된 헌법재판소 결정 [김태중 변호사] 회사에서 제공하는 출퇴근 통근버스 등을 이용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출퇴근 도중에 교통사고 등을 당했을 때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출퇴근 재해’도 몇 년 전까지는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 인정된 것입니다.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게 된 계기가 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2022년 현재 기준)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 2022. 7. 18.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