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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공무원으로 일하다 스트레스로 우울증 발병, 극단적 선택 시도로 중상 입은 경우 공무상 요양승인되는지 [김태중 변호사] 일하다가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거나, 혹은 기존의 우울증이 극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견디다 못 하여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크게 다친 경우 앞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 되느냐는 생활에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판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8257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안의 개요 원고는 행정9급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약1년간 주민센터에서 일을 하였는데 공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 내지 악화되어 견디다 못해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자택인 20층 아파트에서 투신을 하였고, 크게 다쳤습니다. 이에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 2022. 8. 2.
본래 고혈압이 있었는데 체육대회에서 뇌출혈 발병으로 갑자기 사망한 교장,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김태중 변호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사례 연구 중입니다. 이번에는 본래 고혈압이 있기는 하였는데 체육대회에서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한 학교교장의 유족에 대해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판결출처 : 서울 행정법원 2018구합5189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 소 사안의 개요 원고의 배우자는 초등학교 교장이었는데 해당 교육지원청이 주최, 주관해 학교 강당에서 개최된 '교직원 체육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체육대회는 오후 1시경 시작되었고 망인은 1시 20분경의 배구예선경기에 참여했는데 얼마지나지 않아 넘어졌고 선수교체 후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지만 잠시 후 땀을 흘리며 호흡이 거칠어졌고, 119 구급대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이후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채 열흘이 지나지 않아 뇌출혈로 사망.. 2022. 8. 1.
극단적 선택(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김태중 변호사] 우리나라 자살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개인 가정에 큰 불행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업무상 너무 힘들어져서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우, 이런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원칙적으로 극단적 선택은 본인 스스로 선택한 것이므로, 그 동안 아무리 일이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님이 원칙입니다. 과도한 업무,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을 한 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예외"입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으로도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 2022. 7. 29.
과중한 업무로 우울증 악화해 자살한 경우도 공무상 재해, 순직 인정 [김태중 변호사]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수행이나 공무와 관련한 정신질환으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근거규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피고로 하여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순직으로 인정받은 판결이 있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판결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9537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사안의 개요 고인은 00시 공무원이었는데, 최근 재난안전업무(코로나 19 대응)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은 약 7개월 이상 코로나 대응 업무를 하다가 00대교에서 한강에 투신,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은 이 자살로 인한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 2022.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