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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성범죄 의사면허자격정지 또는 취소, 어떻게 되는지 [김태중 변호사]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뉴스는 잊을만 하면 나타나듯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프면 의료기관,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인구의 절반은 여성이고, 그 보호자들의 입장까지 고려한다면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해 의사면허자격정지는 그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편이기도 해서 이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법제도가 의료인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필연적으로 신체에 대한 접촉을 수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성범죄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유죄판단에는 엄격해야 할 것이나, 한편으로는 성범죄로 명백하게 판명된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관련 행정.. 2022. 7. 15.
의료법상 의사면허자격 정지 사유 중 의료인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한 자격정지 [김태중 변호사] 의료법은 제66조에서 자격정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66조 제1항 제1호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는 매우 모호해 보일 수 있는데, 의료법 시행령을 보면 구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자격정지까지 이르기에는 적용이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며, 그 동안 법원에서 실제로 문제가 많이 된 경우는 전공의 선발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방송 출연 등으로 과장된 의학정보를 제공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문제됩니다.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자격정지조차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많아 앞으로는 성범죄를 이유로한 자격정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2022. 7. 14.
중소기업 임원이라는 명칭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김태중 변호사]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면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경우에 따라 개인적인 유, 불리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문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업현실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임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고소득으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규모 기업의 임원으로서 실질상으로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월 소득도 별 차이가 없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기업에서 .. 2022. 7. 13.
갑자기 지방발령, 사용자가 부당전직을 했다고 판단이 될 때에도 출근해야 할지 [김태중 변호사] 질문 :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지방 발령을 냈습니다. 내부에서 바른 말을 한 것을 괘씸하게 본 탓이라고 생각하며, 부당전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만 둘 회사라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출근을 거부할까 생각 중인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업무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상 근로내용(직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도 근로자가 직무 변경 등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로서는 충분히 협의.. 2022.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