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3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로 형사처벌 가능 [김태중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 측에서는 별 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정도의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의 실형까지는 아니지만)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되지 않고 집행유예이기는 하나 징역형으로 처벌된 판결이 나와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출처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4. 6. 선고 2020고단245 판결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근로자는 직장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회사 측에 신고했고,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근로자를 징계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으며.. 2022. 6. 17. 해고예고의 예외로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김태중 변호사] 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때는 30일 전에 알리도록, 즉 해고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러한 해고예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참조).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에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참조). 이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 2022. 6. 16. 부당해고 구제절차 개관 [김태중 변호사]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 잇달아 기각되면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거치는 절차 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면 그대로 복직하지만,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그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대해서.. 2022. 6. 15. 정리해고(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김태중 변호사] 「정리해고」의 근로기준법상 정식명칭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는 상당히 엄격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작업형태의 변경,신.. 2022. 6. 14. 이전 1 ··· 21 22 23 24 25 26 다음